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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도세율 5~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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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도세율 5~10% 인하

입력
200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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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올 연말부터 소득세율과 양도 소득세율을 현재의 90~95%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감세를 통한 내수 진작 방안이 추진된다. 또 최근 전·월세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는 등 각종 소득공제가 신설되거나 공제 폭이 대폭 확대된다.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6일 "9월 중으로 당정이 세원은 넓히되 세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확정,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중·장기 세제개편 원칙을 처음으로 적용,각종 조세감면을 없애는 대신 세율은 크게 낮춘 '2001년도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중이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검토중인 방안에 따르면 현재 40%인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30%대 후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최근 건설교통부가 서민 주거생활 안정대책으로 건의한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 중 '월세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소득공제와 보험료,교육비공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투기억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축소,그동안 세율축소 논의가 진행된 양도소득세의 세율도 종합소득세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특히 광범위한 감면으로 과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법인 특별부가 세율을 15%에서 5%로 인하,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특수 관계인 법인끼리 합병할 때도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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