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주차위반 대형차량의 견인료와 견인보관료를 지금보다 70%이상 올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대형차량 견인에는 특수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10t 이상 차량 견인료를 현행 6만6,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74.2% 인상토록 했다.
또 차종에 관계없이 30분당 700원인 견인보관료를6.5t 미만 차량에는 현행대로 받되 6.5t 이상인 경우에는 71.4% 올린 1,200원을 받도록 했다.
시는 오는 10월 개정안을 시 의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현행 5만원인 화물차, 중기 등 4t을 넘는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위반과태료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박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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