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시행중인 재건축의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소형아파트 의무공급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입주자들의 종전 평형이 유지되도록 공급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배경동(裵慶東) 주택국장은 5일 “소형아파트공급 비율은 건교부 등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최소한 기존 입주자의 종전 평형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해 기존 입주민에게는피해가 가지않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건교부는 조만간 서울시,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를 갖고 이달 말까지 소형아파트의무공급 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협의에서 현재 시행중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기본 계획이 크게변하지 않는 선에서 의무공급 비율을 높이거나 용적률을 완화해 기존 입주민들에게 일정 평형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98년 1월 이전까지는 전용 18평 이하 소형아파트 의무공급 비율이 재건축의경우 20% 이하, 민간택지는 30% 이하(서울), 20% 이하(경기도)로 규정됐었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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