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에서 경우 환자에게 치료 후의 개선 상태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인 설명 의무를 강조하다는 판결이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이동명ㆍ李東明 부장판사)는 5일 성형수술 후 상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받지않고 흉터제거 수술을 받았다가 오히려 상태가 악화된 50대 가정주부 김모(53)씨가 S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수술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김씨에게 수술 전후의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하면 흉터를 드러내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좋아질 것’이라고만 말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형수술의 경우 긴급을 요하지 않고 수술을 해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어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세 때 화상으로 오른쪽 팔에 큰 흉터가 생긴 김씨는 1995년 S병원 성형외과를 찾아 막연히 수술후에는 상태가 좋아질 것이란 설명만 듣고서 흉터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오히려 흉터부위가 커지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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