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도 고졸학력이 인정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국내 외국인학교 학생에 대해 학력인정을 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정안’을이달 중 입법 예고키로 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정이 발효되는내년 3월 이후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졸업할 때 국내 일반고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고졸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내국인의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기존 방침과 같이 해외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 귀국한 학생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한국어 국사 윤리 등 한국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주당 각 1시간 이상씩 운영하고 시설ㆍ설비도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시킨 학교만 교육부 심사를 거쳐 학력인정 학교로 인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올 2학기부터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한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었으나 관련 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돼 인정시기를 내년 3월로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2학년도 입시를 위해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 외국인학교 고교 3학년2학기 과정에 편입해 내년 2월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는 종전처럼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학력을 따야 대입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계, 중국계, 일본계 등 모두 60개 외국인학교가 있으나 이 가운데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는 23개 뿐이며 그나마 모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각종학교’로인가를 받았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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