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9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정부는4일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융기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934개) 중 부실징후 기업을 골라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 절차에 따라 현재 채권은행이 평가 중인 1,544개 기업 중 부실징후 기업으로 평가받는 기업과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34개 기업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법정관리 및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1회 이상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 회생가능성이 없을 경우 파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퇴출시키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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