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휴가 등 현행 휴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연 중 휴일수가 165~175일로 늘어나 한 해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발표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휴일수 국제비교’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법정휴가 155~165일(남성근로자 143~153일)과 함께 기업이 관행적으로 부여하는 각종 경조사휴가,회사ㆍ노조창립일 휴무, 여름휴가 등 평균 10일간의 약정휴가를 더할 경우 연간 휴일수가 165~175일(남성 153~163일)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금까지법정휴일(주휴일 104일, 법정공휴일 17일, 월차휴가 12일, 연차휴가 10~20일, 생리휴가 12일) 문제만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해 논의됐으나 우리 기업들은 경조사휴가 4일, 회사ㆍ노조창립일 휴무 각 1일, 하계특별휴가 4일 등 평균 10일간의 약정휴가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제 휴일수에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휴일수가 우리보다 소득이 1.5배 많은 대만의 130일 수준을 넘어서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약정휴가를 연차휴가 내에서 사용토록 하는 등 휴가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토요일에 격주휴무 또는 휴무를 하는 기업은 35.4%에 이르나 대다수가 토요휴무를 연월차 사용 등으로 처리해 조건없이 토요휴무를 하는 기업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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