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포트리스1’을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통신사 ‘넷츠고’는 5일 “PC방에 유료로 공급되고 있는 ‘포트리스2 블루’는 ‘포트리스1’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라며 게임개발 업체 ㈜CCR 등을 상대로 프로그램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넷츠고측은 신청서에서 “CCR등이 원작게임 ‘포트리스1’의 저작권자인 본사의 동의없이 게임의 일부를 변형하고 이름까지 유사한 게임을 제작ㆍ배포했다”며 “특히 두 게임은 영상과 캐릭터, 구성 등에 있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CR측은 “두 게임에서사용하고 있는 구성, 작동방식 등은 외국 게임들에서도 오래전부터 찾아볼 수 있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독점적 권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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