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중 기업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민간 전문 평가기관이 설립돼 기업의 지배구조 실태가 부채상환 능력처럼 등급별로 발표된다.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이를 의결권 행사 때 참조해야 하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9∼10월중 가칭 ‘기업지배구조평가원’을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 기업의 지배구조 실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발표토록 할 계획이다.
평가원은 특히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방향을 정하는 데 자문하는 역할을 주로 맡게 된다. 지금까지도 증권거래소 안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역할에 그쳤다.
재경부는 또 투신과 뮤추얼펀드, 은행신탁, 연기금 등의 반기 운용실적 보고서에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결과와 사유를 기재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공시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의결권 행사결과를 공시해야 하는 대상은 신탁재산의 5% 이상을 투자한 기업이 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새 제도의 운용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의결권 행사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 조사 결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율은 2000년 2.1%, 2001년 4.5% 등 매우 낮았으며,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대부분 해당기업의 상정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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