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다음달부터 시간당2,10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10, 11월 두 달동안 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일제 점검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점검 대상은 청소용역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저임금 업종들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주에게는 개선 명령이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으로 1,865원에서 2,100원으로 12.5%인상(일급 1만6,800원, 월급 47만4,600원)하는 최저임금안을 확정, 고시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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