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국제 항공노선 신규 운항권 배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아시아나항공은 3일 “건설교통부가 1999년 4월 있었던 대한항공 화물기의 중국 상하이(上海) 추락사고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처분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장에서 “8명이 죽은화물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로 밝혀졌고 원고가 지난 6월에 6개월간 신규노선 배분중지 조치를 대한항공에 취해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건교부가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건교부가 대한항공에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이번의 부당한 노선배분 특혜에 이른 만큼 징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지난 1일 아시아나항공에 서울-도쿄 등 2개 노선을, 대한항공에 부산-도쿄 등 14개 신규노선을 배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많은 노선을 배분해 특혜를 줬다”며, 대한항공은 “비수익 노선만 배분하고 수익노선을 아시아나 항공에 배정했다”며 각각 반발하고 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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