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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부겸의원 벌금2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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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부겸의원 벌금250만원 선고

입력
200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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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구형된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선거인의 투표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부행위를 한 죄는매우 중하다”며 “김 의원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적지않은 기여를 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6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적인 선거연락소를 설치, 운영하고 당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30만원을 주거나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 의원은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져 부담스럽다”며“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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