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15 광복절을 맞아 일제의 군 위안부 동원과 강제 징병ㆍ징용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가칭)’이 마련됐다.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 추진협의회(대표 이종진ㆍ李種鎭)는 국회연구단체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1년 여 걸쳐 준비한 특별법안이 여야의원입법으로 1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 ▦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 사료관 건립 ▦ 유골 발굴 및 수습 ▦ 위령사업 ▦ 희생자의 호적 정리 사업 등을 추진하며, 진상규명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조사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3년간 활동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현재까지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김민석(金民錫) 의원,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김홍신(金洪信) 의원, 자민련 배기선(裵基善) 의원 등 모두 58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장완익(張完翼) 변호사는 “일제 당시 모든 강제 동원의 총체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등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원웅 의원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될 피해자들의 국제적인 소송을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