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주가 바뀐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부 정산받고 재입사했다 해도 최종 퇴직금산정 때에는 이전회사에서의 근속연수도 합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 성ㆍ徐 晟 대법관)는 3일 박모(59)씨가 ㈜하이마트(전 한국신용유통)를 상대로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첫 입사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 및 신규입사의 형식을 거쳐퇴직금을 정산받았지만 이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한 회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인 만큼 원고가 정년퇴직시 받을 퇴직금은 이전회사에서의 근속연수가 합산돼야한다”고 밝혔다.
1973년 ㈜대우에 입사한 박씨는 87년 6월 회사의 경영주체가 바뀌면서 퇴직과 함께 한국신용유통으로신규입사했으나 97년 정년퇴직시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가 재입사한 87년 이후부터 계산돼 절반 정도의 퇴직금만 지급받자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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