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정부가 공무원 노조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일단 가닥은 잡았으나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돛을 올렸으나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인 꼴이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연내에 기존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연합단체 구성을 검토한다’는 것 뿐. 그러나 이 한마디가 공무원 노조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노사정위원회도 ‘공무원 노동기본권 분과위원회’를 구성, 10월까지 합의 안을 내놓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아직 입장정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데다 공무원 노조도입의 중심에 서있는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회(전공련)와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의 입장차가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보인다.
■ 정부는 우선 연합체, 장기적으로 노조 인정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구상은 올해 말까지 현재 2,400여 기관 가운데 중앙 66개, 자치단체 146개 등 220여 기관에 설치돼 있는 기존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전국 단위의 연합단체로 조직화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
이어 복수노조가 완전 인정되는 2007년 무렵에 노조로 발전시켜 준다는 복안이다.
연합체로 인정할 경우 우선 부닥치는 문제는 노동3권 중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가다.프랑스 영국이 공무원들에게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주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교섭권은 협의권만 주고 체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정부도 연합단체로 허용할 경우 단결권만 인정해주다 노조로 발전할 경우 단체교섭권 가운데 협의권을 추가해주는 구상을 갖고 있다.
공무원이 파업을 할 경우 국민 불편을 감안, 단체행동권은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공무원단체는 노동3권 완전보장, 노조 즉각 허용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강경파로 통하는 전공련은 정부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단체 허용 입장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은 채 노동3권이 완전 보장되는 노조의 즉각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공련 관계자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공무원 노조 설립은 현 정권의 공약사항으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단체행동권에 따른 국민불편은 민원담당자들의 파업을 제외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공련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무원 노조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초 과거전교조처럼 법외(法外)노조를 결성, 활동을 하겠다고 맞서 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온건파로 통하는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 연구회(전공연)측은 4일 대전에서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가칭) 결성대회를 갖고 노조설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또 공무원 노조 결성을위한 범국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서명과 입법청원운동 등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주무부처인 행자부와 정치권과도 간담회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 노사정위원회의 고민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해야 할 노사정위원회는 고민에 빠져 있다.
강경파로 불법조직이긴 하지만, 최대 조직인 전공련측이 노사정에 빠져 있어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인정범위 ▦가입대상 ▦입법 및 시행시기 등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해외실태 조사한 뒤 토론회 및여론조사 등 국민 여론까지 수용해 합의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기상조론이 우세한 상황에서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직장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및 노동계, 정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 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전공연-전공련 차이점
공무원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공무원 조직은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와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회(전공련) 등 양대기구가 있다.
공무원노조 결성의 기치를 내세우며 먼저 결성된 것은 전공연. 지난해 2월132개 직장협의회가 모여 연합체를 결성했다.
1999년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직장 협의회법에 따르면 단위 직장협의회간의 연합체 결성은 금지돼있다.
하지만 정부는 엄격한 의미의 불법조직인 전공연을 묵인해왔고, 이 전공연 모태가 돼 공무원노조 결성을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생겨나게 됐다.
그러나 노조설립 노선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빚으면서 올 봄 일부 대표들이 연구회를 탈퇴, 보다 강성인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회(전공련)를 구성했다. 전공련은 출범 후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섰고, 공무원노조 허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됐다.
행정자치부의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현재 전공연 가입 직장협의회는 약 80여개, 전공련 가입은 50여개 정도다.
두 조직간의 가장 큰 노선차이는 노조허용을 추진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지킬 것인지의 여부. 전공연이 준법투쟁을 고수하며 광역단체와 중앙부처 직장협의회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면, 전공련은 불법집회를 불사하는 선명성으로 대중적 인지도면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전공연이 노사정위원회에 전공연대표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공련은 노사정위를 배제하고 정부와 직접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공연은 최근 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를 준비하며, 전공련의 동참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두 조직의 재결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영오기자
■ 이철수 노사정委 공무원 분과 위원장
“지금은 백지상태 입니다.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출발해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 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노사정위원회 공무원노동기본권 분과위원회 이철수(李哲洙ㆍ43ㆍ이화여대 법대교수) 의장은 ‘뜨거운감자’로 떠오른 공무원 노조 문제와 관련,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실무 총책임을 맡고 있는 이 의장은 “공무원의 위상과 역할이란 원칙에서부터 노동3권 인정범위 등 공무원 노조와 관련한 모든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재점검하고 논의를 거쳐 노사정의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반적인 노조와 성격이 완전 다른 공무원 노조에 대해 처음으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외국 선진국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 우리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 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무원 노조의 핵심은 국민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에게 노동3권을 어디까지 주고 봉급 등이 예산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집약된다”며 “국민들은 물론이고 노사정 3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사정에 빠져 있는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회(전공련)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분과위원회의 의제로 제출, 논의를 벌일 생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차봉천 전공련위원장
“공무원도 분명 노동자이며, 노동3권의 보장은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2일 경찰에 자진 출두하기에 앞서 명동성당에서 만난 차봉천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회 회장은 최근 정부의 공무원노조 허용 시사 방침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공련이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론”이라며 “일부국민들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결성될 경우 파업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예를 들어 민원담당 공무원의 파업권은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오히려 지방공무원 5만6,000여명이 감축되는 등 공무원도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결성이 불가피하지 않는냐고 되물었다.
차 위원장은 “노사정위가 작성한 시간표를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현정권 임기 내 노조허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법외노조를 만들 것”이라며 현정부의 대책이 무마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공연이 제의한 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에 동참 여부에 대해서도 “정식 제의를 받은 바 없다”며거부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노조가 생기면 일방적 상명하복의 공무원조직이 민주화 할 것이며, 결국 소수관료의 독선적 정책추진에 따른 위험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국민들의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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