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언론사 세무고발 사건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다.서울지검(김대웅·金大雄 검사장)은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다음 주중 순차적으로 사주들을 불러 주내에 사법처리를 완료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발인의 사법처리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중이다.
하지만 고발된 3개 언론사 사주의 구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은 작업은 법인세 및 증여세 포탈액수를 특정하는 것과 조서에 사주의 날인을 받아내는 일 뿐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국세청 조사가 워낙 치밀했던데다 검찰도 한달 동안 수백명을 소환해 철저히 수사한 만큼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는 것.
사주 아들과 피고발인의 소환은 사주 소환에 앞선 ‘압박용’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의 경우 부인의 사망과 자신의 사퇴 등에 따른 동정여론과정치권 일각의 불구속 주장 등 변수가 있다. 검찰은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아일보 김병건(金炳健) 부사장의 경우 ‘형제 동시구속’에 따른 부담이 있고 조선일보 방계성(方桂成) 전무는 사주가 아닌 법인 행위자라는 점 때문에 신병처리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들과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쇄신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광복절 이전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사주들의 소환 시점 및 사법처리 수준에 대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2일 “다음 주말까지 사주 소환은 가능할지 모르나 사법처리 여부는 미지수”라며 “구속, 불구속 대상자 선정문제를 비롯해 아직 아무런 방침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주 일가가 아닌 피고발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로 고발돼 처벌 여부를 놓고 논의중”이라며 “이들중에는 사법처리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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