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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입양'…서커스훈련 10년간 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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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입양'…서커스훈련 10년간 혹사

입력
200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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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2일 양아들을 10년간 서커스 단원으로 혹사하며 신체장애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로 한모(57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한씨의 남편 최모(58)씨를 수배했다.최씨는 1987년 5월께 당시 만 2살이던 최모(14)군을 양아들로 입양,서커스 훈련을 시킨 뒤 7세가 된 94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접시돌리기와 물구나무 등 서커스 곡예공연을 하게 하고, 묘기 도중 실수할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상습구타로 눈수술까지 받은 최군은 현재 신장과 체중이 또래의 평균(162㎝, 53㎏)에 훨씬 못 미치는 153㎝, 46㎏으로 최근 성장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작년부터는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군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지난달 초 가출, 양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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