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국 워싱턴 연방지법에서 시작된 공판은 미국에서 처음 열린 일본군 위안부관련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국 등 4개국의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9월18일. 이후양측은 국제법과 미국의 판례 등을 총동원해가며 치열한 법리싸움을 전개해왔다.
초반의 쟁점은 미 연방법원의 관할권 문제. 일본측은 위안부 문제는 통치행위에 의한 면책특권에 해당하므로 이해 당사자가 아닌 미국의 법원은 재판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기각을 신청했다.
특히 일본의 지원요청을 받은미 국무부가 이 같은 논리에 동조하고 나섬으로써 이날 재판정은 미일 정부를 대리한 변호인단과 아시아 4개국 피해자들을 대리한 변호인들이 설전을 벌이는 외교전 무대가 됐다.
마이클 하우스펠드 변호사 등 원고측은 위안부문제는 면책특권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미 18세기부터 반인륜범죄의 처벌을 위해 외국 정부의 행위라도 미국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는 외국인 불법행위 배상청구법을 운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후 이 법은 사장될 뻔했으나, 1976년 미의회가 면책특권의 예외조항을 첨가한 ‘외국인 면책특권법(FSIA)’를 제정해 도리어 구체화했다.
원고측은 이를 근거로FSIA를 소급 적용할 경우 1941~45년 일본이 부녀자들을 군의 성적 노리개로 착취한 반인륜 범죄에 대해 면책특권을 배제하고 미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FSIA에 따르면 외국 정부의 상행위도 미국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7가지 이유를 내세워 위안부소송에 대해선 FSIA를 소급적용할수 없다면서 재판관할권을 부인하고 나섰다.
피고측 크레이그 후버 변호사는 일본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위안부 동원이 공권력과 군사 지휘권의 남용은 될지언정 상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우스펠드 변호사는 이에대해 “외국에 대한 면책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위안부 동원은 인가받은 기업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인신매매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유대인들이 독일 등을 상대로 제기한 50여억달러짜리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 명성을 날린 인물. 재판장인 헨리 케네디주니어 판사도 진보적 성향인 점이어서 승산은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은 이해당사자가 광범위하고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자칫 1년이상을 끄는 등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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