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면서 당초 개혁취지에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은 2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내 정치개혁특위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 1인2표제를 도입하되 후보자명부 작성을 권역별 대신 전국단위로 하자는 견해가 다수였다”며 “정당법도 지구당을 존치시키고 유급사무원도2인 이내로 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 동안 전국 정당화를 위해서는 각 권역별로 한 정당이 비례의석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돈 많이 드는 정당의 정치구조 혁신차원에서 중앙당 유급사무원 축소(중앙당 150인이내, 당지부 5인이내)와 함께 지구당의 유급사무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바있다.
소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권역별 정당명부제는 또 다른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는데다 전국의 득표율을 합쳐도 1석을 얻기 힘든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현행 비례대표 의원수(46석)가 권역(6개)에 비해 너무 작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유급사무원은 현재 후원회 등 이름만 달리해 편법으로 지구당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차라리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초 민주당이 정치개혁 명분으로 내걸었던 ‘지역정치구도’및 ‘고비용 정치구조’타파라는 대의명분이 당략에 밀려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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