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도로ㆍ공원ㆍ학교 등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 주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 더욱 확대되고 건축물 높이의 제한 규정이 사라진다. 또 한강변과 주요 산 주변을 아파트 단지가병풍처럼 둘러싸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이 강화된다.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이달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개정안에서 공공시설의 기부체납 비율이 증가할수록 건축 연면적이 늘어날수 있도록 인센티브 계산법을 수정했다. 지금까지는 기부체납을 많이 할수록 연면적이 오히려 줄어드는 계산법을 사용해왔다.
또한 경미한 도시설계 변경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되었으나 지난해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민원에 따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별 건축행위 과정에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공동개발, 대지의 분할ㆍ교환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건축법 제51조 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안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삭제, 건축물의 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에 따라 효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한강 경계로부터 500㎙ 이내 지역과 남산, 북악산, 인왕산,북한산, 관악산,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우면산 등에 인접한 구릉지에 들어서는 건물의 앞면적은 2,000㎡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2,500㎡를 넘지 않도록 해 자연경관을 둘러싸는 듯한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구별로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나 주민들이 계획을 입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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