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일경기 활성화 및 기업들의 투자 유발을 위해 현행 32.8%인 법인세율을 28%로 인하하고 대기업 연구개발(R&D)투자비의 5%를 세액 공제하는제도를 부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대한상의는 이날 재정경제부등에 제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과제’ 건의서에서 “세제지원이미흡해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조세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며 감세와 구조조정촉진, 투자ㆍ수출활성화, 과세제도 간소화 등 6개 부문에 걸쳐 41건의 세제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평균은 1986년 41.6%에서 지난해 31.4%로 낮아졌고 미국일본 등의 감세정책에 따라 앞으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라며 “주민세와 농특세를 포함해 현행 32.8%인 법인세 유효세율을‘강소국(强小國)’으로 불리는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3국 수준인 28%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세에 따른 소비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40%인 소득세 최고 세율도 33%로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투자 및 수출 활성화를위해 올해부터 폐지한 대기업의 R&D 투자금액 5% 세액 공제 제도를 부활하고,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를 국내계열사와의 거래와 동일한 범주로보고 불이익을 주는 점과 중남미 등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수출촉진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상의는 말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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