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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미신고' 학부모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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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미신고' 학부모 세무조사

입력
200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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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습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고액 개인과외 교습자가 가르친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섰다.교육인적자원부는 이 달 7일 끝나는 개인과외교습 신고 실적이 극히 저조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까지 집계한 개인 과외교습 신고실적은 총 3,431명으로 신고대상 추정자 10만 여 명의 3.4%에 불과하다.

신고자 중 전국 최고액 월 교습료도 60만원으로 고액과외 교습자들이 신고를 외면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ㆍ일산 신도시등 고액과외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8,9월 중 집중단속을 실시, 과외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중과세 조치 등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개인 과외교습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자금 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했다.

한편 경찰청은 신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불법과외 관련 정보를 수집해 교육청 및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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