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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 前의원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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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 前의원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0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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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ㆍ孫智烈 대법관)는 2일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2,800만원을 받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15대 국회의원 김진배(金珍培)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지역구내 농협 임원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7년 11월 법개정 전에 시행되던 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인이 개인자격으로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지구당 위원장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돈을 받았고 그 시점이 96년 3월~97년9월이었던 만큼 구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안군수 후보 공천을 원하던 지구당 부위원장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받은 혐의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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