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이다. 그리고 5인 이하 벤처기업에 소속이 되어 있다. 나는 공무원으로 학교에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벤처기업으로도 의료보험료을 내라는 고지서가왔다.이상해서 국민건강공단으로 전화를 했더니 ‘업무지침이 그렇다’며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알아보니 국민건강보험법은 제 6조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놓고 의료보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직장이 두 개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의료보험료를 받을 것인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다.
나처럼 두 군데 직장을 가진 사람에게 두 군데 모두 의료보험비를 걷는다는 법은 없지만 국민건강공단에서 업무지침에 의거해서 걷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강제적인 성격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의료보험료가세금은 아니다. 세금이라도 명문화하지 않으면 걷을 수 없다.
의료보험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들어 놓는 것인데 몸이 하나면 보험료를 한번만 내면되지 직장이 두 개라고 두 번이나 낼 이유는 없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업무지침이 그렇다고 두 번 보험료를 걷겠다는 발상은 아무리 생각해도이해가 가지 않는다. 관련 법조항을 만들어 업무지침을 바로 잡았으면 한다.
/ 조성암ㆍ대구 중구 동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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