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ㆍ의원과 약국이 다이어트 열풍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인‘제니칼’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제니칼을 취급하는 병ㆍ의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개 병ㆍ의원과 7개 약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제니칼은 ㈜한국로슈가 수입, 판매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은 진료 뒤 처방전만 발급할 수 있을 뿐 판매는 못하며, 약국도 처방전이 있는 사람에게만 팔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병ㆍ의원,약국은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채 투약하거나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사람에게도 판매해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G의원 등 19개 병ㆍ의원은 처방전을 발급하지않은 채 제니칼을 환자에게 직접 판매했고 경남 남해군 S의원은 진료기록부에 제니칼 진료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서울 강서구 S약국 등 5개약국은 의사 처방전이 없는 사람에게 제니칼을 판매했고 강원 동해시 J약국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 내용을 변경, 조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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