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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금강산사용 효력정지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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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금강산사용 효력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0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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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한위수ㆍ韓渭洙부장판사)는 1일 김덕룡(金德龍) 박관용(朴寬用) 의원 등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중 900억원을 한국관광공사에 대출키로 한 결정은 부당하다”며 통일부를 상대로 낸 대출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은 남북협력기금운용과관련한 법규들에 의해 실질적ㆍ직접적으로 보호 받을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자격이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6월 말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키로 한 한국관광공사에 9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대출결정을 내리자 “30대 대기업 및 자기자본 완전잠식 기업에 기금을대출해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승인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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