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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BW보유자, 채무 불이행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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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BW보유자, 채무 불이행 선언

입력
200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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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해외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보유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현대건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했다.교보생명 등 현대건설 해외BW 보유 금융기관은 지난달27일 주간사인 도이치은행 명의로 런던 고등법원에 이같은 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의 보유 물량은 약 5,000달러 규모로1999년 발행, 만기가 내년 4월이나 만기 1년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돼 있다.

현대건설 BW를 보유한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최근까지만기 연장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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