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서울지검(김대웅·金大雄 검사장)은 1일 오는 6~9일 고발된 언론사 사주들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한뒤 10일까지 사법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중 법인세 및 증여세의 포탈액수가 크고 부외(簿外)자금(비자금)을 조성, 증자 및 개인적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2~3명을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사주 이외의 피고발인은 개인비리가 아닌 법인 탈세혐의의 행위자로 고발된 점 등을 감안,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관련자 소환조사 및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국세청의 고발내용을 상당 부분 확인했으며고발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화도피 혐의 등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중 사주 측근과 실무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동안의 조사내용 및 증거자료를 정리, 사주 조사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인의 탈세 행위자로 고발된 조선일보 방계성(方桂成) 전무와 대한매일신보 김행수(金幸洙)상무를 불러 세금 포탈 경위 등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신윤석기자
ysshin@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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