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부장검사)는 징병관 재직 당시 징병보좌관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병역비리를 묵인하거나 직접 알선한 대구지방병무청장(3급) 서모(51)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현직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것은 처음이다.서씨는 병역면제자에 대한 최종심의를 담당하는 직책인 서울지방 병무청 징병관(4급)으로 근무하던 1997년 10월 징병보좌관 김모씨로부터 "징병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은 박모씨와 배모씨의 최종결재과정에서 직권 정밀심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는 등 97년 9월~98년 6월 징병보좌관과 병무청 직원 등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모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씨는 신검대상자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담당군의관에게 부탁하는 등 직접 병역면제를 알선하기도 한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