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자국 영해를 침범한 선박 또는 무장 게릴라로부터 해안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관과 해상보안관의 무기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역(領域)경비’기본방침을 마련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1일 보도했다.일본정부는 1999년 북한의 괴선박이 일본 영해를 침범했을 당시 관련법 미비로 초동대응에 실패한 점을 감안, 괴선박에 대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자위대 및 해상보안관에게 선체 사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정비했다.
또영역경비 기본 방침안은 소수의 무장 게릴라가 침투했을 때, 자위대가 긴박한 상황에서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있을 때도 각각 자기보호 차원에서 무기를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영역경비 기본방침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 입법화할 계획이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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