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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2,500억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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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2,500억 갚아라"

입력
200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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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출 보증을 섰다가 수천억 원대의 빚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서울지법 민사28단독 이규철(李圭哲)판사는 31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대우계열사에 대출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받은 백지어음에 보증을 섰던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어음금 청구소송에서“김 전 회장은 공사측에 2,520여 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김 전 회장측이 재판에 응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擬制) 자백에 따른 것이다.

수출보험공사는 “1998년11월~99년6월 ㈜대우와 대우자동차가 시중은행에서 수백억∼수천 억원의 무역금융 대출을 받을 당시 수출신용 보증서를 발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우 등이 공사측에김 전 회장을 보증인으로 한 백지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며 소송을 냈다.

기소중지 상태인 김 전 회장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며, 예금보험공사에서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 중이나 남은 재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판결 집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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