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전세보증금으로 405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의 올해 전세보증금 지원재원은 1차분 750억원을 포함해 모두 1,155억원으로 늘어났다.지원대상은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 ▦전세보증금 3,500만원이하 세입자(대출금 포함) ▦세대주 기간이 1년 이상인 만3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등이며, 대출심사기간도 30일에서 15~20일로단축됐다.
부동산 소유자나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거주자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자금은 연 3% 금리ㆍ2년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보증인 없이 가구당최고 1,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사예정지의 구청 주택과나 동사무소에 대출신청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세계약전에 신청하면 사전심사도 가능하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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