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31일 인터넷 공간에서 영화, 음반, 서적 등의 제작비 공모용으로 네티즌 펀드를 운용하면서 원금보장을 약속한 5개 업체 법인과 대표들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본보 7일자 27면 보도)검찰에 따르면 ㈜유니버설 뮤직은 지난 2월 인기가수 C씨의 신작음반 발매 당시 ‘국내 최초의 원금보장 엔터펀드’라고 광고하면서 68명으로부터5,564만원을 공모한 혐의다.
지난 5~6월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의 공동 음반발매와 관련해 39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모은 ㈜파라엔터테인먼트와 인터넷 관련 서적발매와 관련해 376명으로부터 3,751만원을 공모한 ㈜이비커뮤니케이션도 원금보장을 약속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 업체들에자사 사이트를 제공한 뒤 네티즌 펀드 공모와 수익금 분배 대행업무를 담당하고 공모금의 3~5%를 받은 펀딩업체 ㈜심마니와 ㈜지팬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확실한 수익창출 근거 없이 무작정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있어 네티즌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첫 사례인데다 공모금액이 크지 않아 약식기소했지만 향후 유사범죄 재발 시에는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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