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31일 아들의 공익요원 판정 청탁과 함께 병무청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전직 대사 최모(64)씨를 제3자 뇌물교부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최씨는 1998년 4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보좌관 김모(구속)씨를 만나 “담당 군의관에게 부탁해 아들이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게 해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건넨 혐의다.최씨는 아프리카의 모 국가 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정년퇴임한 상태다.
검찰은 또 이날 김씨에게 같은내용의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건넨 최모(55)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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