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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호사 접견제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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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호사 접견제도 악용"

입력
2001.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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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장돼 있는 변호인 접견제도가 일부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접견행태로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이들 변호사는 접견을 핑계로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의자에게 접근, 허위증언을 유도하거나 반입이 금지된 담배,마약 등을 건네주기까지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기된 정인봉(鄭寅鳳), 정대철(鄭大哲) 의원측의 피의자 회유 의혹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호사들은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무제한적인 접견권을 가지고 있다.

1996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행형법(行刑法)상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들은교도관이 배석하지 않고 대화내용 기록 없이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문제는 변호사들이 이러한 특권을 악용해 겉으로는 사건 수임이나 변론 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부정한물품을 건네주거나 증거 인멸 또는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정인봉 의원은 96년 재소자에게 히로뽕이 담긴 연고를 건네줬다 대한변협으로부터 정직 2월의 징계를 당했고, 지방의 모변호사는 지난해 구치소 접견실에서 담배 9개비를 전하다 정직 1월에 처해졌다.

또 올 2월에는 안양교도소 재소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온 사실이 적발돼 변호사 등에 의한 부정물품 반입 금지가 검토되기도 했다.

하루에 1,000여건이 넘는 미결수들에 대한 접견이 이뤄지는 서울구치소측도 현행 변호인 접견 제도의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 구치소 간부는 “일부 변호사가 반입 금지 물품을 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변호사들에게 탐지기를 사용할 수도 없어 사후적발된 사례만 대한변협에 통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인사들은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교정할 수단에 대해서도 논의할 때가 됐다고지적하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도록 하면서도 이를 악용하는 변호사와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경원(崔慶元) 법무부 장관도 지난 23일 열린 전국변호사대회 축사에서 “근간에 부쩍 늘어난 일부변호사의 불미스러운 일이 변호사 직역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리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법원이 해당변호사나 의뢰인에게 형량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변협을 통해 중징계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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