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안기부 건물 市사용 부당" 중구 구민들 헌법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안기부 건물 市사용 부당" 중구 구민들 헌법소원

입력
2001.07.31 00:00
0 0

서울 중구 예장동 남산 중턱에 위치한 옛 안기부 건물을 종합방재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중구 주민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28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주민들은 ‘남산 제 모습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도시공원시설인 도서관 또는 유스호스텔로 용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구 주민들로 구성된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모임’(회장 김수안 중구의회의원)은 “서울시가 도시공원법상적법한 근거없이 옛 안기부 건물을 시 종합방재센터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원시설물도 아닌 불법건축물을 도시공원에 계속 남겨두고 사용하면서 도시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하는 것을막는 서울시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35조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남산공원이 인접한 필동 등 6개 동에는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해 3층 이하로 건축을 제한하면서도남산공원 지역내의 옛 안기부 건물은 6층 건물인데도 계속 남겨두는 것은 서울시의 독선적인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구 주민들은 지난 3월 구민 6,000여명이 이 건물을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로 바꿀 것을 서울시에청원했으며 6월에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정개발연구원 청사 등이 도시공원법상의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감안해 남산을 더이상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용도의 공공청사로 활용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