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은 이번 주내로 임원급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은 뒤 이르면 다음달 6일부터 고발된 3개 신문사의 사주들을 차례로 소환키로 했다.검찰은 또 사주가 아닌 피고발인들의 경우는 늦어도 다음달 1일부터 소환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수사 관계자는 이날 “국세청 고발 명단에 들어있는 언론사 임원들을 이번주 중 소환할 예정이며 사주 소환도 다음주 초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증거확보가 다소 미진하더라도 관련자 진술 등 혐의가 명백할 경우 소환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달 여의 관련자 조사를통해 증여세 포탈 경위 등 국세청 고발내용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끝내고 보완적인 계좌추적 등 사주 소환을 위한 마무리 증거확보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주말 비서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초 국세청 고발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언론사의 외화도피 등 혐의도 확인한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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