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을 이기지 못하고반바지 차림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프랑스의 한 근로자가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법정 투쟁에 나섰다고 TF1 TV가 28일 보도했다.이 방송은 프랑스북서부 루앙의 전자회사 SAGEM 공장의 기술자인 세드릭 몽리보(29)가 연구실 가운 속에 반바지를 입고 일했다는 이유로 최근 해고됐으며 사유는 ▦경영 방침 위배 ▦회사 이미지 손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몽리보는노동재판소에 이 사건을 제소하는 등 회사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는 소장에서 “반바지를 입어 쾌적하면 능률도 올릴 수 있으므로 회사 이미지를 다소 손상시키더라도 결과로는 더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회사는 여성 근로자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남자가 반바지를 입으면안 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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