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들의 전국단위 연합체 허용을 시사한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28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 집회 주동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 내에서도 전공련 집행부 처리 방침이 달라 혼란이 일고있다.더욱이 주무 부처인 행자부는 “공무원 연합회 합법화 방침은 청와대에서 흘린 것으로 행자부와는 무관하다”며책임을 회피해 지나친 ‘몸사리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29일 “부산집회는 공무원의집단행동을 금지한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6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공무원대회 때와 마찬가지로주동자를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창원집회를 주도한 혐의로수배를 받아오다 경찰에 자진 출두한 부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부공련) 대표 이용한씨를 27일 석방하는 등 정부의 연합체 허용 방침이후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공무원 연합회 허용과 관련해서도 핵심 쟁점인 ▦노동3권의 인정범위 ▦공무원노조의 조직대상 범위 ▦공무원노조의 조직및 구성 문제 등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
한편 전공련을 포함한 ‘공무원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8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2차대회’를 열고 97년 대선공약 사항인 ‘공무원노동권 보장’ 약속 이행과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탄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6월 창원집회 때보다2배 많은 3,500여명(정부 집계)의 공무원이 참여했다.
한편 전공련 관계자는 “노사정위 참석 여부는 공식 제안이 온 후 검토하겠다“며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이 아닌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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