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 발급이 급증하고, 도난ㆍ분실 등에 따른 고객 피해사례도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29일 ‘신용카드 상담사례별고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과 같이 쉽게 유출될 수 있는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다 카드를 분실,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경우 손실을 전액보상받을 수 없다.
고객 본인이 비밀번호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분실신고를 지연하거나, 카드 뒷면에 본인서명을 하지 않았을때도 고객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가족ㆍ친지 등에게 카드를 빌려줬거나, 대충 접어 폐기했을 경우에도 전적으로 카드 소유자 책임이다.
▼사례1. 비밀번호 관리소홀
상담사례; A씨는 지갑분실사실을 확인한 즉시 카드분실 신고를 냈으나, 이미 1,400만원이 인출됐다. 이에 은행측은 비밀번호로 출생년도를 사용한 점을 들어 전액보상이 힘들다는입장을 통보했다.
유의사항;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제3자가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할 경우 고객들은 전액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최근 분실ㆍ도난 때 경찰서나 카드회사를사칭, 비밀번호를 전화로 묻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 기관이 비밀번호를 묻을 일은 없다.
▼사례2. 카드뒷면 서명 미기재
상담사례; B씨는 자신의 집에서자고간 친구가 카드를 훔쳐 사용한뒤 미국으로 도피한 것을 알고 카드사에 신고했다. 그러나 카드사측은 카드뒷면에 본인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손실책임을요구했다.
유의사항; 카드 뒷면에 본인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부정 사용한 경우 카드사로부터 한푼도 보상받을 수 없다. 대부분 가맹점이 일일이 본인서명을 확인하지는 않지만,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본일과실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셈이다.
▼사례3. 분실신고 지연
상담사례; C씨는 카드분실사실을 알았으나, 다음날 카드사에 사고신고를 했다. C씨 카드로 1,000만원이 사용됐지만, 카드사는 보상을 거부했다.
유의사항t; 이 경우 C씨는분실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지연,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분실시 보상 기간은 물품구매의경우 신고일로부터 25일전 이후,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부터다.
▼사례4. 카드대여시 손실책임
상담사례t; D씨는 미국유학을가면서 시누이에게 카드를 맡겼지만 시누이가 카드를 분실, 제3자가 사용했다. 카드사는 일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유의사항;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양도하거나 대여한 상태에서 분실ㆍ도난된 경우 이에따른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 본인 인정하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분실했을 경우에도 자신이 모두 변제해야 한다.
▼사례5. 폐기소홀
상담사례; E씨는 신용카드를2번이상 접어 휴지통에 버렸는데 한달후 카드사용대금이 청구됐다. 이에 카드사는 폐기소홀과 본인확인 소홀을 들어 E씨와 가맹점에 손실분담을 요구했다.
유의사항; 신용카드는 마그네틱선이완전 파기되지 않을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며, 마그네틱선이 일부 훼손됐더라도 가맹점이 유선으로 거래승인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가위로 2회이상잘라 카드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 접어서 버릴 경우 재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맹점 과실로 부정사용이 있더라도 카드 소유자가 손실액 일부를책임져야 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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