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 수입허가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이 치열하다.논란은 5월 중순 H약품이 프랑스 HRA사의 사후피임약 ‘노레보정’ 수입판매 허가를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식품의약안전청은 신청서 접수 후 관련부처와 사회ㆍ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했으나 반대의견이 약간 우세한 가운데 찬반양론이 맞서 고민하고 있다.
식약청이 의견을 수렴한 곳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대한불교 조계종총무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등.
이 가운데 복지부와 청소년보호위, 약사회, 가족보건복지협회 등 4곳은 “긍정적효과가 크다”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엄격한 통제아래 전문가를 통한 최소한의 사용이나 처방전 발행기관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으로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여성부를 포함해 의사협회, 산부인과학회 등 6곳은 “불건전하고 무절제한 성문화를 조장, 청소년 피해가 우려되고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긴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피임약 수입허가여부와 관련해 좀 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있다.
한편 이 약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 아프리카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에서만 수입이 허가돼 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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