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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부의 국보법 이중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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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부의 국보법 이중태도

입력
200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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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정부ㆍ여당의 정책과 입장은 ‘눈 가리고 아웅’격이다.지난 26일 민주당은 이번 광복절 특사로 600여명의 시국사범 관련자에 대해 사면, 복권 및 수배해제조치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에는 국보법 위반 관련자 200명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8월15일을 기해 정부가 3만647명이라는, 역대 최대의 사면을 단행했을 때도 국보법 관련자를포함한 소위 시국사범이 1,101명 들어있었다.

당시의 이례적이면서도 대폭적인 사면조치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은 정부ㆍ여당의 국보법 개정의지를확인하고 또 기대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통해 국민이믿었던 정부ㆍ여당의 국보법 정책과 전혀 다른 통계수치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128명이었다. 특히 이들 중 81명은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구속된 사람이었다.

또 117명(91.4%)은 국보법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7조(찬양ㆍ고무)로 구속된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보법 위반자를 대거 사면하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를 외치고 있을 때 정부의 또 다른곳에서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도 법원에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발부되고 있다. 그러나 위헌 요소까지 지적되고있는 이 법의 개정작업은 아직 지지부진하다. 이래 놓고도 정부ㆍ여당은 그렇지 않아도 남용 시비가 일고 있는 사면을 또 거론하고 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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