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소득액은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높다고 불평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정부는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이야 연말 이전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해야한다. 특히 지출이 늘어나는 휴가철에 신용카드 결제를 늘려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공제대상 카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카드이며 선불카드와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된다.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직계존속 포함)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연간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10% 초과시 초과금액의 10%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초과금액의 20%로 인상될예정이다. 공제한도 역시 지난해까지 총급여액의 10%와 300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10%와 500만원 중에서 적은금액으로 변경된다. 그만큼 소득공제 효과가 커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연간 3,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람이 매월 신용카드를 50만원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나 될까. 신용카드 사용액600만원 중에서 연간급여의 10%(300만원)를 제외하면 300만원. 이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으므로 6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세금감면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 근로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11~44%(주민세 포함)이므로 6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면 최저 6만6,000원, 최고 26만4,000원의 세금을 연초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전히 세금감면 효과가 크지 않아 ‘허울 뿐인 소득공제’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최장 50여일 이상 신용구매, 신용카드 복권제, 무이자할부 등 카드 사용에 따른이점까지 감안한다면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도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병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의료비공제(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한해 300만원 까지)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받을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이다. 연간 카드사용액은 매년 12월중 카드사에서 우송해준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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