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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세부담 줄인다

입력
200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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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계층간 소득 불균형이 다소 심화했다”며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을 고쳐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교육비는 유치원생은 1인당 100만원까지, 초ㆍ중ㆍ고생은 150만원까지, 대학생은 300만원까지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의료비는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0만원까지, 보장성 보험료는 7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세원을 넓히기 위해 비과세ㆍ감면혜택은 대폭 줄이겠지만 중산ㆍ서민층의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비과세 및 세금우대 저축 등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하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일부 유형별로 과세하는 상속ㆍ증여세제도 완전 포괄주의제도로 확대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소지가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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