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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폐公 파업유도 실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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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폐公 파업유도 실체없다"

입력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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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의 ‘파업유도’발언으로 시작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최병덕ㆍ崔炳德 부장판사)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진 피고인에 대해 노동조합법(제3자 개입금지)위반 혐의만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별검사팀에 의해 옥천ㆍ경산 조폐창 통폐합을 2년 앞당겨 조폐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강희복(姜熙復)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노조와의 임금협상 불성실 교섭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피고인이 강 피고인에게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는 전화를 했을 당시 강 피고인은 이미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진 피고인이 강 피고인의 업무에 간여한 점은 있지만 파업을 유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강 피고인의 조폐창 조기 통폐합은 조폐공사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적 판단에 따라 행한 것일 뿐공사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유도 사건은 진 피고인이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던 1999년 7월 6일 낮에 폭탄주를 마신상태에서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98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 선례를 남기기 위해 우리가 유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문제가 불거진 뒤 진 피고인은 99년 7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대검 공안부의 조직적 개입을 은폐했다”는 여론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특검제가 도입되면서 99년 9월~12월 특검 수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당시 특검팀은 “파업유도는 강 피고인의 1인극”이라며 검찰과 엇갈린 결론을 내려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결국 이번 판결은 파업유도의 실체는 없지만 진씨와 강씨가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노ㆍ사 문제의 매끄러운 해결을 방해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법원은 형량을 통해 진씨와 강씨를 주종관계로 인정한 검찰 판단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의 주 혐의인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 검찰과 특검 수사 모두 무리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로써 경영자의 정책판단에 대한 사법처리 의견을 밝힌 특검팀 수사결과는 정면으로 뒤집히게 됐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과 특검처럼 검찰 공안부와 노동부 등의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이와 관련, 특검이 99년 12월 수사종료시 조폐공사의 직장폐쇄 등에 개별적으로 간여한 혐의로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와 대전지방노동청 간부 등 4명을 검찰에 통보한 것에 대해 검찰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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