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 뒤에서 오던 승용차에 들이 받혔다. 아버지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뇌진탕, 난청, 좌상, 정신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올해 6월로 치료가 종료되었지만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가해자 자동차 보험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 주었다.
아버지는 두개의 회사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한곳에서는 보상을 받았으나 다른 한 곳인 대한생명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아니니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발뺌하고 있다. 전화를 걸어 항의하면 일이 바쁘니 다시 전화하라고 처리를 미룬다.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었겠는가. 다른 회사에서는 모두 보상을 해주었는데 왜 대한생명에서만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
착실히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처리를 해주는 것은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으니 우롱 당하는 기분이다.
/ 오창원ㆍ인천 서구 공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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