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8군 용산 기지에서 기름오염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미군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미군이 야기한 환경오염 등 각종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적은있지만 특수지위를 인정 받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것은 처음이다.
녹색연합은 27일 “녹사평역에서 발견된 기름의 출처가 용산 기지로 최종확인되면 미군측에 복원조치와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또 “미군이 기름을 유출시켜 용산 기지내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사실이 확인된만큼 손배 소송과는 별도로 유출사고 책임자를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건을 계기로 미군이 환경오염 피해의 원인 제공자로 드러날 경우 미군측에 보상 및 원상회복 책임을 강제하는 쪽으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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