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무허가로 증권중개를 한 정보통신업체 H사 대표 K씨를 무허가 증권업영위 및 유가증권신고의무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금감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3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밍일렉트로닉 주식의 매수청약을 일반인들에게 권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주식 74만5,204주(33억원 상당)를 매도하는 등 199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6개사 주식을 발행사 등으로부터 얻어 무허가로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위는 또 재밍일렉트로닉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신고 의무위반 혐의로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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