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재외국민ㆍ외국인 특별전형과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고교졸업 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을 합격시키는 등 대학들의 입시관리가 ‘구멍가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당입학 사례가 적발된 대학의 관계자에게 징계ㆍ경고ㆍ주의 등 ‘솜방망이’ 조치만을 취하고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보면 대학의 지명도에 관계없이 대다수 대학들의 입시전형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
대학들이 속아 넘어갔거나 눈 감아준 대표적인 수법은 수험생의 경력 위조. 숙명여대는 내국인에게는 학력인정을 해주지 않는 서울 K외국인학교 졸업자 1명의 학력을 인정, 합격시키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
연세대 부산대 아주대 한국외대등 4개 대학도 비슷하다. 1999학년도와 2000학년도에 학생의 외국 수학기간 중 부모와 외국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버지만 해외에 거주한 수험생의 자격을 인정해 각각 1명씩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도 예외가 아니다. 외국인학생은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학교에서 이수해야만 지원자격을 갖는 데도 초등학교 6년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한 수험생 1명을 합격시켰다.
한양대 케이스는 가정의 불행까지가져왔다. 200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아버지의 해외근무 경력을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수험생을 부당하게 합격처리한 사실이 적발됐고,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농ㆍ어촌학생 특별전형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연세대 부산대 세종대 홍익대 경기대 등 5개 대학은 1998∼2001학년도에 고교 재학기간 중 학생 또는 학부모의 주민등록이 시 지역으로 이전돼 지원자격이없는 학생(총 47명)에게 무더기로 지원자격을 주고 합격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신입생을 마구잡이식으로 뽑은 셈이다.
특히 건국대는 농ㆍ축산 관련 고교졸업자에게 수능성적의 30%를 가산점으로 주기로 해 놓고는 일반계 고교 졸업자 1명에게 가산점을 주고 합격 처리해 비리의혹을 사고 있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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