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요금을 거주지역에서는 100원에서 150원으로 50% 올리고, 비거주지에서는 600원에서 450원으로 25%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28일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또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지금까지 채권ㆍ채무 관계의 제3자에게도 제한 없이 발급했던 것을 28일부터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제3자에게는 초본만 발급하기로 했다.
제3자가 타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열람할 때도 등ㆍ초본의기본사항만 볼 수 있게 제한, 가구원과 가족 등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 내는 수수료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내린다. 분실신고는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도 할 수 있으며, 신고장소도 거주지에서 전국의 읍ㆍ면ㆍ동으로 확대된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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